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FATF 규제지침이 나올 예정

 

 2019년 6월 21일 ,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FATF 규제지침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게시글은 "FATF 규제지침 나온다... 기로 선 가상화폐거래소 - 한국경제"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1. 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안

 

 FATF에서 오는 21일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게 적용될 규제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규제 지침에 어긋난 잡거래소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FATF는 지난 2월 암호화폐 취급 기업에게 적용되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1000달러 또는 1000유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자 이용정보를 수집해 자금세탁방지(AML)에 나서라는게 권고안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FATF 권고안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200여개의 국가가 따르고 있으며, 강제력은 없지만 지키지 못한 국가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글로벌 금융시스템 접근 권한을 잃는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최근 열린 G20회의에서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들도 암호화폐와 관련해 FATF 권고안을 따르겠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만큼, 21일 나올 규제 지침은 곧바로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 애매한 내용이네요. '1000달러 또는 1000유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자' 라는 것이 거래량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단순히는 정해진 금액 이상의 명단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수량 및 개인 정보를 수집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FATF 권고 준수 가능 거래소의 유무

 

 위 기사에 적힌 해당 파트에 나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 현 거래소로는 KYC를 통한 거래소 내부 이용자들의 정보 파악은 가능하나 , 개개인간에 거래되는 정보가 확실치 않고 , A거래소에서 구매한 코인을 개인지갑을 거쳐서 B거래소로 보낼 경우 이용자 특정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 관리 비용이 급증하는 점과 당장 유지하기도 벅찬 중소 거래소들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고, 대형 거래소 역시 급격한 수익성의 악화를 우려 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업계에서는 아직 FATF의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고강도 지침이 나올 경우 상당수의 거래소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적혀있습니다.

 

 → 나온 내용만을 파악하자면 사실상 거래소는 은행의 역할도 수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의 이동에 따른 개인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되니 말입니다. 간단히 통장간의 송금을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유지 비용과는 별개로 현재 '당장 유지하기도 벅찬 중소 거래소' 들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수익을 내지 못해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사용하다가 파산되는 경우가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절대적으로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국가에서 거래소를 운영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강력한 커트라인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도 작년말 대다수의 거래소가 개인 자금이 아닌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만들어졌고, 막무가내로 기술 없이 뽑아낸 거래소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서 망한 유령 거래소들이 태반입니다. 

 

 

 3. 다크코인은 사실상 퇴출 예정?!

 

 FATF의 권고안이 그대로 나와 암호화폐 출처의 의무가 확실해 진다면, 송금인을 파악할 수 없는 '다크코인'은 사실상 퇴출이 될 것이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다크코인의 퇴출은 이미 업계에서 일부 논의되던 사안이었고, FATF 규제안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FATF 권고안에 대비해 올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암호화폐 취급 거래소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불법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다크코인 퇴출이 확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라고 적혀있습니다.

 

 → 사실상 암호화폐가 추구해왔던 탈중앙화를 어느정도 벗어나는 내용이기도 하고, 고액 현금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는 자잘한 거래의 정보 수집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 정보 및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정보 역시 수집되고 보고가 될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FATF의 규제지침이 정확히 나온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가정은 추측에 불과하지만 자율적이었던 암호화폐 시장에 어느정도 목줄이 채워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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